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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규복 기자
송규복 기자
대전ㆍ충남
계룡건설 '둔산 엘리프 더센트럴 ' 분양 돌입…견본주택 개관

계룡건설 '둔산 엘리프 더센트럴 ' 분양 돌입…견본주택 개관

계룡건설이 '둔산 엘리프 더센트럴'의 견본주택 개관을 시작으로 본격 분양에 돌입한다고 21일 밝혔다.'둔산 엘리프 더센트럴'는 대전 서구 KT인재개발원 부지에 84㎡, 99㎡, 116㎡, 145㎡ 등 총 864 세대로 구성됐다.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로 조성되는 '둔산 엘리프 더센트럴'는 조망권, 통풍 등이 우수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입주민들의 자부심을 높여줄 고품격 커뮤니티 특화시설도 도입될 예정이다.또한 대전 아
‘불법 묵인행정’ 단절 못하는 충남 금산군청 공무원들

‘불법 묵인행정’ 단절 못하는 충남 금산군청 공무원들

충남 금산군이 식품회사 공장 설립 인가후 수년째 공장 대신 불·탈법 골재 채취·선별 사업을 시행한 것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더욱이 산림정책과 등 4개 부서에서 무려 9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12명의 직원들이 감봉 등 경징계 및 훈계·주의에 그쳐 ‘제식구 감싸기 감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도 감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2019년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금산군은 지난 6월 진행된 감사에서 △행정상 57건
불법 골재채취 뒷짐 금산군…감사 지적 뒤에야 공사중지명령

불법 골재채취 뒷짐 금산군…감사 지적 뒤에야 공사중지명령

충남 금산군이 한 식품회사가 공장 설립 인가를 받은 부지에서 불법으로 골재를 채취한 사실을 알고도 수년간 묵인한 것으로 확인됐다.더욱이 군은 주민들의 민원 제기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며 뒷짐을 지다 지난 6월 진행된 도감사위원회 정기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뒤에야 공사중지 명령 및 비허가지에 대한 원상 회복명령을 내려 주먹구구식 행정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다.3일 금산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 2015년 3월26일 군북면 보광리 356-9
금산군, 수년째 불법 골재 채취 의혹에 '팔짱'

금산군, 수년째 불법 골재 채취 의혹에 '팔짱'

한 식품 회사가 충남 금산군에서 공장으로 승인 받은 면적을 벗어나 인근 지역의 골재까지 수년간 불법 채취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주민들의 신고에도 군 담당 공무원은 "전혀 문제가 없다"며 나몰라라 하고 있어 주민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26일 금산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 2015년 3월26일 군북면 보광리 356-9외 4필지에 인삼식품 제조 공장 허가 승인을 받아 1년 뒤인 2016년 4월께 군에 선별 파쇄 신고를 하고 골재 채취를
官 시행 힐스테이트 천안·동남구청사 공사현장도 '안전불감증'

官 시행 힐스테이트 천안·동남구청사 공사현장도 '안전불감증'

충남 천안시와 LH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동 '힐스테이트 천안과 동남구청사 복합도시개발사업' 공사 현장이 건축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 근로자들의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4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근로자의 위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낙하물 방지망을 10m 이내마다 설치 또는 건물 전체에 수직보호망을 설치해 근로자들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그러나 이 재생사업 현장에서는 작업의 수월성과 신
대전·충남 주요 신축 아파트 현장, 안전 관리 허술

대전·충남 주요 신축 아파트 현장, 안전 관리 허술

대전·충남 대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건축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는 등 안전관리가 허술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는 낙하물 방지망(이하 낙방)을 10m이내마다 설치 또는 건물전체에 수직보호망을 설치해 근로자들의 안전을 도모해야 된다고 명시돼 있다.그러나 대부분의 신축 아파트 시공사들이 작업의 수월성과 신속성을 이유로 이같은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실제 지난 2
대전 아파트 불법 사전 분양 기승…'피해 우려'

대전 아파트 불법 사전 분양 기승…'피해 우려'

대전지역에서 일부 대행사들이 분양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불법 분양에 나서 지자체의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2일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전지역 일부 아파트 추진 대행사들이 분양 승인을 받지도 않고 동구, 중구, 유성구에서 불법 분양에 나서고 있다.이들 대행사들은 조합원 모집 신고 등 아파트 건립 사업 초기 단계인데도 불법으로 홍보관을 차려 계약금을 내면 동·호수를 먼저 선택할 수 있다고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조합설립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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