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3일 경북 산불로 훼손된 돈(소손권)을 새 돈으로 교환해 준다고 밝혔다.
산불에 탄 돈은 훼손 상태를 감안해 남아 있는 면적에 따라 새 돈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지폐의 남아 있는 면적이 75% 이상이면 전액, 45~75% 미만이면 50%를 교환해주고, 40% 미만이면 무효 처리된다.
또 지폐의 면적은 남아 있는 재 부분까지 인정하기 때문에 재 부분이 흩어지지 않도록 상자, 그릇, 쓰레받기 등을 이용해 원래 모습을 최대한 유지해야 하며, 가방과 지갑 등에 보관된 돈은 보관용기 상태로 보존해야 교환이 가능하다.
불에 탄 돈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교환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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