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총선 후보에 대한 허위 기사를 쓴 기자와 제보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 형사부 재판부는 25일 총선 후보에 대한 허위 내용의 기사를 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경북 구미지역 인터넷신문 기자 A·B 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과 500만 원, 허위 내용을 제보한 C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B 씨는 작년 4월 제22대 총선 당시 자신들이 근무하는 인터넷신문에 '국민의힘 구자근 후보가 미인대회 심사위원장을 낙마시키기 위해 김기현 당대표 비서실장이란 직위를 이용, 압력을 넣었다'고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 유세 중 룸살롱에서 술판을 벌이고 지방선거 구미시의회 여성 후보 공천 과정에서 친분 있는 여성에게 공천을 주고 당선시켰다'는 내용의 허위 기사를 작성·게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C 씨는 A 씨에게 "구 후보가 고교 때 1년 휴학했는데 그를 포함한 4명이 집단 성추행했단 말을 들었다"며 허위 내용을 제보했다.
구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작년 1월 25일 A·B 씨를, 2월엔 C 씨를 고소했다. 이후 그는 총선에서 당선돼 재선에 성공했다.
재판부는 "선거 관련 허위 사실 공표 범행은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등에 관한 선거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의사 결정을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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