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은 16일 마약운전 근절을 위해 단속 및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약물 운전을 금지하는 조항을 별도 신설하고, 약물 복용 여부 측정을 불응하는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또 단순 약물운전 사고도 2년 또는 3년의 결격기간을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상습 가중처벌 규정을 도입해 반복적인 약물운전을 억제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법은 약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거나 사상한 후 필요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5년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처분하고 있다.
경찰청의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을 보면 2019년 1만411명이었던 검거 인원이 2023년 1만7817명으로 약 71% 증가했으며, 마약 등 약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는 2023년 113건으로 2019년(57건) 대비 2배가량 증가했다.
김 의원은 "약물운전이 음주운전만큼 치명적이지만 단속 방안이나 처벌 기준이 미비하고 포괄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약물운전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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