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낮 12시30분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이 선고 결과를 듣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12.6/뉴스1 ⓒ News1 이성덕 기자관련 키워드대구법원사건조지연국민의힘이성덕 기자 대구 달성군 내년 예산 9568억 확정…"경제위기 극복 중점"대구 북구·군위군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서 1등급관련 기사대구변호사회, 우수법관 8명·개선요망법관 5명 선정흉기 소지 법원 들어가려다 보안요원 폭행한 20대 불구속 입건"왜 연락 뜸해?"…말다툼 끝 내연남 흉기 살해한 40대 여성성행위 연상 춤 보여주고 "따라 춰"…고교 기간제교사 집행유예 2년16살 룸살롱 여종업원 외박 거부하자 10대 4명 보복 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