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카드뮴을 낙동강으로 배출한 혐의 관련 영풍석포제련소가 무죄를 선고받자 환경단체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1.20/뉴스1 ⓒ News1 이성덕 기자관련 키워드대구법원사건영풍이성덕 기자 포항 영일대북부시장 인근 상가 화재, 1시간 58분 만에 완진(종합)[오늘의 날씨] 대구·경북(24일,일)…아침 영하권·낮 최고 15도관련 기사폐수 무단 배출 영풍 석포제련소 직원 1심 무죄→2심 벌금 500만원대구고법서도 "중금속 지하수 유출 영풍제련소 조업정지 2개월 처분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