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시는 18일 아동과 청소년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 금연구역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까지 금연구역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10m 이내까지였다.
이에 따라 교육시설 금연구역 수는 1331곳에서 1813곳으로 늘어나며,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30m 이내에 위치하더라도 주거용 사적 공간은 금연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구시는 구·군과 대구교육청, 학교와 협력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인근에 금연구역 스티커와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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