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외도 의심' 존속살해한 30대 아들 징역 15년

법원 로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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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도정원)는 25일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 씨(27)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월 대구 달성군의 한 고물상에서 아버지 B 씨(6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다.

그는 B 씨가 외도를 했다고 생각해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을 인정한다"면서 "조현병 등을 앓고 있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정신감정을 통해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존속살해죄는 일반 살인에 비해서 책임이 무겁다는 이유로 형을 가중한다"면서 "가족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지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범행을 한 점을 보면 계획적 범행으로 보인다"면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피해자 사체 훼손 정도가 심각한 점 등을 비추어 엄벌에 처해달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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