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시지 함부로 누르지 마세요"…대구경찰, '스미싱 주의보'

대구경찰청 ⓒ News1 자료 사진
대구경찰청 ⓒ News1 자료 사진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경찰청이 대구 전역에 '스미싱 주의보'를 발령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다.

지인 명의로 문자를 보내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돼 금융 이체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범죄다.

최근에는 부고 문자와 택배 배송 안내, 교통 범칙금 미납 안내, 층간 소음 민원 발생 등 다양한 형태로 시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인으로부터 부고장 등의 문자메시지가 오더라도 첨부된 URL을 무심코 누르지 말고 직접 전화 통화로 확인해 보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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