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서 전동킥보드, 택시 충돌…남녀 중경상

정부가 현행법상 시속 25㎞인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를 시속 20㎞로 제한하는 등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환경 조성에 나선다. 2024.7.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정부가 현행법상 시속 25㎞인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를 시속 20㎞로 제한하는 등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환경 조성에 나선다. 2024.7.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영주=뉴스1) 이재춘 기자 = 21일 오전 2시9분쯤 경북 영주시 가흥동의 도로에서 10대 A 군과 20대 여성 B 씨가 탄 전동킥보드가 택시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B 씨가 중상을, A 군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킥보드를 몰던 A 군의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leajc@news1.kr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