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이 11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포항지진 정신적 위자료 피해 추가 소송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시장은 "포항지진 위자료 추가 청구 소송은 포항지진특별법에 정해진 내년 3월 20일까지 소송을 진행해야 되지만 이럴 경우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가 소멸시효에 상관없이 시민들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되고 일괄배상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3.12.11/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관련 키워드이강덕시장포항시장지진추가소송일괄배상최창호 기자 한울원전, 국제품질분임조경진대회서 '금상' 수상이강덕 포항시장, 유엔기후변화총회서 "각국 도시 연대·협력" 강조관련 기사포항 대지진 손해배상, 최소 1조원…"나도" 시민 벌써 22만명, 50만 예상'인당 300만원' 포항지진 위자료 소송…시민 17만명 추가 참여이강덕 포항시장 "지진 정신적 피해 판결 환영…지진특별법 수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