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1년…대구 노동계 "노동자 추락사 책임자 구속하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은 27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 조합원 등이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에서 발생한 아파트 건설현장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 원청사와 하청업체 사업주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2023.1.27/뉴스1 ⓒ News1 남승렬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은 27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 조합원 등이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에서 발생한 아파트 건설현장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 원청사와 하청업체 사업주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2023.1.27/뉴스1 ⓒ News1 남승렬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은 27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 조합원 등이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에서 발생한 아파트 건설현장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 원청사와 하청업체 사업주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2023.1.27/뉴스1 ⓒ News1 남승렬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은 27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 조합원 등이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에서 발생한 아파트 건설현장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 원청사와 하청업체 사업주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2023.1.27/뉴스1 ⓒ News1 남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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