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두에 계류된 선박에 몰래 침입해 금품과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60대 A 씨가 해경에 붙잡혔다.
14일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달 23일 낮 12시 37분쯤 서구 남항에 계류된 선박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 몰래 침입했다.
A 씨는 선박에서 약 10분간 머무르며 조타실에 보관 중인 현금 20만 원과 20만 원 상당의 점퍼 1점, 3만원 상당의 슬리퍼 1개, 선오토바이(125cc, 신차가격 300만 원 상당)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절도 피해 내역을 접수하고 남항 인근을 비롯해 부산지역 4곳의 구청 통합관제센터로부터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공받아 A 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는 동선을 추적했다.
해경은 동구 모 고시텔에 은신하던 A 씨를 긴급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수사하고 있다.
해경은 A 씨가 이번 절도사건 외에 부두를 배회하며 선원이 없는 선박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범죄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어업인 생계 유지에 위해를 가하는 선박침입 강도와 절도, 폭력 등 민생침해 사범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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