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유린' 덕성원 피해자, 시설 운영진 일가 대상 고소장 접수

본문 이미지 - 부산 아동보육시설 덕성원.(진실화해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 아동보육시설 덕성원.(진실화해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권 침해가 발생했던 부산 아동보육시설 덕성원 사건의 피해자가 덕성원 운영진 일가를 대상으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안종환 덕성원피해생존자협의회 대표는 지난달 7일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A 요양병원 운영자 일가를 폭행, 강요, 감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는 고소장을 통해 "3살 무렵 엄마 등에 업혀있던 중 경찰관에 납치돼 형제복지원에 들어가게 됐고 어머니와 이별하게 됐다"며 "나중에 옮겨진 덕성원에서 삶은 형제복지원과 똑같았다"고 했다.

이어 "그곳에서 자라며 막노동, 구타, 성폭행 등을 당했고 토요일에는 학교에 갈 수 없었다"며 "당시 덕성원 설립자와 그 가족들은 A 요양병원을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그들에게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며 "우리의 목소리를 경청해달라"고 요청했다.

안 씨는 고소장과 '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덕성원 사건에 대해 만든 책자를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제출했다. 이 건은 지난 5일 해운대경찰서로 이관됐다.

한편 '제2의 형제복지원'으로 불리는 덕성원 사건은 1970~1990년 원생들을 상대로 강제 노역, 구타·가혹행위, 성폭력, 종교의 자유, 교육받을 권리 침해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진실화위는 지난 10월 이를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 당시 부산시는 아동복지법 등 법령과 공문을 통해 덕성원에 아동 수용과 전원 등을 지시했고, 덕성원은 국가와 부산시의 보조금으로 시설을 운영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실상 국가의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덕성원이 폐쇄된 지 20년 이상 지났음에 따라 공소시효 등의 이유로 실제 경찰 수사가 진행될지는 알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넘겨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지금은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없다"며 "피해자 진술, 기록,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수사 착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ilryo1@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