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18일부터 4월 16일까지 해양 안전 저해 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선박 불법 증개축, 승선정원 초과, 각종 선박 검사 미수검, 음주운항, 항해구역 위반, 승무기준 위반, 조업구역 위반 등이다.
남해해경청은 소속 경찰서 수사·형사, 파출소, 함정 요원 등 가용 세력을 동원해 전담반을 꾸렸다. 관내 치안수요 분석을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해 단속 활동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해양에서는 사소한 안전 미준수도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해양안전 저해사범에 대한 엄중한 단속을 통해 해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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