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정부 차원의 집중단속 방침에도 학원 등록 절차 없이 진학 지도을 해 온 부산의 한 입시컨설팅업체가 적발됐다.
부산시교육청 동래교육지원청은 지난 4일 동래구 A 입시컨설팅 업체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6일 밝혔다.
A 업체는 의대 또는 상급 학교 진학 지도 등 입시 컨설팅을 제공하면서도 학원법에 따른 관할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학부모들은 1회 상담에 수십만원, 연간 회원 경우 1000만원 이상 고액의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동래교육지원청에서 '학원 등 교습비 조정기준'에 따라 정한 교습비 상한선을 훌쩍 넘는 수준이다. 동래구의 경우 진학상담·지도 학원은 1분당 최대 416원의 교습비를 받을 수 있다.
최근 불법 입시컨설팅 의혹이 불거지면서 학부모들은 업체에 환불을 요청하고 나섰지만 대부분 교습비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은 현재까지 피해 학부모·학생은 30여명, 피해액만 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의 신고를 받고 지난 3일 A 업체를 방문했으나 출입을 막아 현장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학부모 증언, 사실 확인서들을 받아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을 접수한 동래경찰서는 "피해 상황에 대한 조사를 우선 진행한 뒤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지난해 12월 15일부터 31일까지 미등록 업체와 고액 컨설팅 비용을 받는 업체 등 입시 컨설팅 업체에 대한 고강도 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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