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작업대출 조직에 의뢰해 허위 서류로 정부보증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사기 및 공문서위조 등 6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2월 작업대출 조직과 공모해 만든 허위 전세계약서로 금융기관에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보다 앞선 2021년 12월 작업대출 조직에 의뢰해 만든 허위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제도와 관련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3000만원의 은행 대출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소상공인 지원 보증 및 전세대출 제도를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고, 사기 대출 범행은 국가 경제 발전을 해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의 실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A 씨는 모두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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