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중 '22만명 투약' 마약 속옷에 밀수한 30대 총책, 징역 19년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재판 중 태국행

팬티 안에 마약 은닉하는 장면 재연.(부산지검 제공)
팬티 안에 마약 은닉하는 장면 재연.(부산지검 제공)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김해공항을 통해 속옷에 마약류를 숨겨 밀수한 범죄조직 총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9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프로그램 이수와 각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하고, 6억4000여만원도 추징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태국에서 모집한 마약 운반책을 통해 총 11차례에 걸쳐 속옷에 마약류 숨겨 항공기에 탑승하는 수법으로 국내로 마약을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밀수한 마약류는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등 21만7000명이 동시 투약할 있는 양으로, 시가 216억원에 달한다.

조사 결과 A씨는 친족 관계의 미성년자 B양에게 수차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2021년 12월 태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류 자금을 필요했던 A씨는 마약 밀수에 손을 댔고, 운반책으로 급전이 필요한 지인들에게 섭외해 ‘태국 발 대규모 마약 밀수’를 공모했다. 그는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으로 고급빌라에서 유흥을 즐기며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다.

지난해 3월 운반책 2명이 공항에서 검거되면서 상선에 대한 추적이 시작됐고, 검찰은 인터폴 적색수배령을 내린 뒤 미국 마약청(DEA) 등과 공조해 태국 파타야에서 A씨를 검거했다.

재판부는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공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며, 성폭력 범죄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면서도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해 조직적·체계적으로 다량의 마약류를 수입했고, 구입한 마약 종류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류 수입류 범죄는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행 가능성이 높아져 더욱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성범죄를 저지른 뒤 재판을 받던 중 해외로 도주해 저지른 것으로 정황도 매우 좋지 않아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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