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가입자 건강검진 할인

건강검진기관 10곳과 업무협약 체결

22일 부산 남구 본사에서 열린 주택연금 이용고객 대상 건강검진서비스 연계 업무협약식에서 박재민 한국주택금융공사 이사(왼쪽에서 네번째)와 협약기관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22일 부산 남구 본사에서 열린 주택연금 이용고객 대상 건강검진서비스 연계 업무협약식에서 박재민 한국주택금융공사 이사(왼쪽에서 네번째)와 협약기관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서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22일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본사에서 전국 10개 건강검진기관과 주택연금 이용고객이 건강검진서비스를 할인된 금액에 받을 수 있도록 건강검진서비스 연계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은 고령층 및 중장년층의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주택연금 이용고객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자녀가 HF공사가 협약한 기관의 종합건강검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일반인이 이용할 때 부담해야 하는 금액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강검진기관은 한국건강관리협회(전국), KMI 한국의학연구소(전국), 부민병원(서울), 녹십자아이메드(서울), 하나로리더스헬스케어(서울), 한신메디피아(서울), 해운대부민병원(부산), 이샘병원(부산), 동의병원(부산), 세종국민건강검진센터(세종) 등 이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이들 기관에 신청일자를 예약하고 검진일에 주택연금가입증명서를 지참하면 된다. 가입자의 배우자나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가져가야 한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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