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20대 여성 사망' 거제시의회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조례안' 통과

최근 교제폭력 대응…국민의힘 정명희 의원 대표 발의

정명희 거제시의원.(거제시의회 제공)
정명희 거제시의원.(거제시의회 제공)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최근 경남 거제시에서 교제폭력으로 20대 여성이 숨진 가운데 거제시의회에서 스토킹 방지 관련 조례안이 통과됐다.

거제시의회는 제24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정명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거제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스토킹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질서 확립과 인권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피해자 등에 대한 법률·심리 상담 및 의료 지원 △스토킹 예방·방지 및 피해자 등의 보호·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지원이다.

정 의원은 "스토킹은 친밀한 관계에서 원치 않는 접근과 폭력·협박 행사 등이 빈번하게 발생해 피해자의 일상적인 생활권이 가해자와 중첩되는 경우가 많다"며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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