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지니고 경찰에 행패 부린 30대…알고보니 마약사범

징역 1년, 40시간 약물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부산지법 동부지원 입구. ⓒ News1 DB
부산지법 동부지원 입구. ⓒ News1 DB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마약을 투약하고 흉기를 숨긴 채 아파트를 배회하다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문경훈 부장판사)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5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오전 9시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후 '아파트에 강도가 들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B씨는 이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칼, 가위 등 흉기가 담긴 종이가방을 들고 있는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수색 중이던 B씨를 보자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고, B씨에게 제지당하자 B씨에게 달려들어 손목을 잡아 비틀고, 권총을 빼앗으려 했다.

이 외에도 A씨는 2022년 12월과 지난해 7월에도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마약류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이 커 엄정한 처벌의 필요가 있고, 여러 차례 투약은 물론, 투약한 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전에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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