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항만물류 대표도시 부산에 해사법원 필요…소송비 연 5천억 유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부산 서·동)이 해사법원을 부산에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법원조직법 등 6개 법안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해사법원 부산 유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안은 해양산업 시장 확장에 따른 전문업무기관의 필요성, 소송비용 해외유출 문제 심각성, 해사사건 관리 불연속성을 고려해 해사법원 설치가 시급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곽 의원은 “서울중앙지법과 부산지법 등에 해양사건 관련 전담 재판부는 있지만, 해사 전문 법원이 없어 연간 5천억 원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며 해운·조선 등 해양 비즈니스 산업이 다양화하고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전문법률서비스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은 해운물동량의 75%를 담당하는 항만물류 대표 도시로, 매년 50건 이상의 해사 사건이 접수되고 있고, 선박 건조량이 전 세계 1·2위인 부울경 중심 지역인 만큼 부산이 해사법원 설치 지역으로 우선 고려될 수밖에 없다고 곽 의원은 강조했다.

곽 의원은 "2027년 북항 1단계 완공 시기 부산지방합동청사 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등 해양기관이 입주할 예정이다. 여기에 해사법원이 설립되면 해사 법률 서비스 산업을 기반으로 한 해양산업 시장 고도화가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oonpho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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