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여명 입원한 요양원에 불 지르려 한 60대…징역 2년 6개월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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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세 들어 사는 집에 불을 지른 뒤 30분 만에 인근 요양원에 방화를 시도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3시 15분쯤 부산 북구 한 주택 단칸방에서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방화 직후 집을 나선 A씨는 30분 만에 인근 요양원에도 불을 지르려 했다.

A씨는 집에서 1분 거리에 있는 요양병원을 찾아 1층 현관 입구에서 자신의 상의 셔츠를 벗어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지팡이를 이용해 불이 붙은 셔츠를 현관문에 가져다 댔다.

당시 요양병원에는 환자 82명이 입원하고 있었으며, 요양사 6명이 근무 중이었다.

다행히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화재로 주택 전체가 크게 불에 탔으며, 요양병원 현관 도어락이 소훼됐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누군가 자신을 헤칠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법정에서 주택에서 불이 났을 때 집에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택이 위치한 골목길에서 나와 요양병원으로 향하는 모습이 확인됐고, 집에서 술을 마시던 A씨가 화재를 발견하지 못 할 수는 없어 보인다"며 "최초 목격자가 신고를 한 지 4분 뒤에야 골목길에 나온 A씨가 화재 신고조차 하지 않은 점은 A씨가 화재를 발생시켰다는 것 외에는 달리 설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요양원에 불이 붙었다면 입원하고 있던 다수 치매 환자 등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았다"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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