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주민조례 1호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주민청구운동본부 “조선산업 중심 거제에서 큰 의미”

거제시의회ⓒ News1 DB
거제시의회ⓒ News1 DB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거제시의회는 22일 열린 제243회 시의회 제2차정례회 본회의에서 ‘거제시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거제 첫 주민조례청구인 ‘거제시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는 하청노동자의 안전한 작업 환경과 적정 임금·휴식, 관련 시책 추진, 노동 환경 개선, 실태조사 실시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로써 거제시는 울산 동구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거제시하청노동자지원조례 주민청구운동본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조선산업 중심의 노동자 도시인 거제지역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운동본부는 “이제 거제시는 조례상 규정된 ‘거제시 하청노동자 권리 보호 및 지원 위원회’를 구성해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으로 지자체 행정기관이 해야할 제도적 지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mykk@news1.kr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