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모녀 살인' 50대 여성 항소심도 무기징역…판결 나오자 '절규'

귀금속 훔치려 일가족에 약물 탄 도라지물 먹인 뒤 살해
재판부 "객관적 증거 있음에도 피고인 변명으로 일관"

부산 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DB
부산 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DB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이웃집 모녀에게 정신과 약물이 담긴 도라지물을 마시게 한 뒤 살해한 이른바 '부산 양정 모녀 살인사건'과 관련해 50대 가해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3부(김대현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2일 부산진구 양정동 빌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탄 도라지물을 피해자 B씨(여)와 B씨의 딸 C양에게 먹인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복용 중이던 정신과 약을 절구공이로 빻아 가루로 만든 뒤 도라지청에 넣고 섞어 이들에게 마시게 해 정신을 잃게 했다.

해당 약물은 환자가 아닌 일반인이 복용하면 어지러움, 혀꼬임 등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이다.

이후 A씨가 쓰러진 B씨의 귀금속을 훔치던 중 B씨가 깨어나자 집 안에 있던 흉기와 끈 등을 이용, 질식해 숨지게 했다.

딸 C양도 A씨로부터 둔기로 맞은 뒤 질식사했다. A씨는 C양의 상체에 이불을 덮은 후 불을 질러 시신을 일부 훼손하기도 했다.

B씨의 아들 D군도 도라지물을 마신 뒤 15시간 동안 방에서 쓰러졌다.

A씨는 2015년 9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국가 지원금을 받아왔지만, 직업이 없어 정신과 치료비 등을 마련하지 못했고 전기세도 납부하지 못해 단전 통보를 받기도 했다.

여기에 둘째 딸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해 고소하겠다는 경고까지 들어 사이가 틀어져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결국 A씨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B씨의 귀금속을 훔치는 범행을 계획했다.

1심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2명의 생명을 빼앗아 한 가정을 파괴했다. 범행 방법이 참혹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불까지 질렀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일체 인정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으로 일관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했다. A씨는 "정말 살해하지 않았다"며 "그 사람들(피해자)을 해코지할 이유가 없고 나에게 왜 이런 벌을 주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약물을 먹이고 살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인 외 다른 사람의 범행 가능성을 살펴봐도 그러한 점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항소심에 들어서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는커녕 객관적 증거가 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축소하고 있다"며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판결이 나오자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저지른 게) 아니라고"라며 한동안 소리를 질렀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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