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진료부 공개 의무화"…수의사법 개정안 발의돼

22대 국회 2번째…조경태·정청래 의원 발의

동물병원에서 진료 받는 고양이(사진 이미지투데이) ⓒ 뉴스1
동물병원에서 진료 받는 고양이(사진 이미지투데이)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조 의원이 지난 22일 발의한 수의사법은 반려동물 소유자 등이 수의사에게 진료부나 검안부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 등을 요구하면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수의사로 하여금 진료부나 검안부를 갖추고 진료하거나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진료부나 검안부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이로 인해 반려동물 보호자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동물진료업의 투명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펫보험의 경우 진료부를 기반으로 한 정확한 치료내용이 파악돼야 보험 청구 및 지급 등이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진료부 발급 의무 부재로 보험금 지급도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반려동물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동물진료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의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2023.12.1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2023.12.1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한편 22대 국회에서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한 수의사법 개정안 발의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16일에는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물의 보호자가 요청 시 진료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해피펫]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6.26/뉴스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6.2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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