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저작권 관리단체들이 임직원 보수와 업무추진비 등을 과다하게 책정해 국회 국정감사와 언론에서 질타를 받았지만 여전히 개선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이런 결과를 담은 이행 현황을 8일 발표했다.
해당 저작권 관리단체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등 3곳이다. 앞서 문체부는 확인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25년 예산에 반영하라고 지난해 11월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은 회장의 연봉을 지난해 1억8백만 원 대비 71% 인상한 1억 9300만원을 책정했다. 또한 음저협은 비상임이사의 ‘회의비’ 지급액 상한을 설정하라는 시정명령도 따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음저협은 13년만의 최초 인상이며 회장 업무추진비를 삭감하고, ‘회의비’ 지급액 상한액을 전년 대비 삭감하는 등 시정명령을 일부 이행했다고 밝혔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이하 음실련)도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와 수당을 작년보다 증액했다. 전무이사의 경우, 연봉이 작년 대비 32% 오른 2억 800만원이었다.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이하 방실협)은 매월 지급되는 품위유지비를 월 700만 원에서 830만 원으로 증액했다.
문체부는 방만 경영 속에서 저작권 관리단체들이 지난해 개별 회원들 1명당 지급한 월평균 저작권료가 66만 원(음저협), 8만 8000원(음실련), 31만 원(방실협)에 불과했다고도 지적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해 문체부는 시정명령을 재부과하는 한편 음저협과 음실련에 대해서는 추가 업무점검 후 수수료 요율 인하, 과징금 부과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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