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 음악방송 BJ 김리듬 씨는 ‘라디오캐스트’사이트가 제공하는 음원을 이용하여 1시간 분량의 방송콘텐츠를 제작했다. 그는 자신의 방송을 홍보할 목적으로 평소 활동하던 인터넷 카페인 ‘힐링 카페’에 해당 방송 분량 전부를 게시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 원장 박정렬) 은 허락 없이 인터넷 음악방송 전체를 다른 사이트 등에 올리는 경우에는 음악 권리자의 허락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저작권법상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다고 3일 밝혔다.
박현주 보호원 보호심의부 변호사는 '이야기로 보는 심의 사례'에서 음악방송 사이트의 이용약관이 저작권 침해의 주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약관에서) 해당 플랫폼을 이용해 전송한 음원을 다시 복제·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다른 사이트 등에 올려서 포함된 음악 부분까지 전송되는 행위는 음악 권리자의 허락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저작권법상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저작권을 침해할 개연성이 높다고 해서 곧바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라 삭제・전송중단 및 경고의 시정권고를 모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김리듬 씨 자신이 진행해 구성한 등 본인이 창작한 부분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최근 유사한 사안에 대해 사이트 운영자(OSP)가 게시자에게 저작권법 제133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한 바 있다.
보호원은 해당 의결이 △게시자의 창작활동의 일환 내지 아카이브 목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다른 이용자들에게 저작물 무단 이용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호원은 저작권 관련 보다 자세한 사안이 궁금할 경우 보호원 저작권 보호 온라인 상담 또는 전화상담(1588-0190)을 활용할 것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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