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정수영 기자 = 조선시대 형법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서 보물로 지정됐던 '대명률'(大明律)이 도난당한 장물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보물 목록에서 제외된다. 국보, 보물 등 국가 지정 유산을 취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위원회 산하 동산문화유산 분과가 최근 회의를 열어 보물 대명률의 행정처분(지정)을 취소하기 위한 계획을 논의해 이를 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대명률이 2016년 보물로 지정된 지 9년 만이다.
1389년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명률은 가로 28㎝, 세로 19㎝크기로 조선시대 형법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고서다. 국내외에 전본이 알려지지 않은 희귀본이다.
국가유산청은 2016년 7월 1일 대명률을 보물로 지정하며 "조선 시대의 법률은 물론 조선 전기의 서지학 연구를 위한 소중한 자료다, 국가 지정 문화유산으로 지정해 보존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평한 바 있다.
그러나 대명률은 보물로 지정된 지 4개월 만에 장물로 확인됐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2016년 11월 대명률 관련한 도난 제보를 받고 경찰과 국가유산청 사범단속반이 출동해서 압수해 왔다"고 뉴스1에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도난신고가 돼 있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사진이 자세히 남아 있었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지정 조사 당시 도난당한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없었다"며 "처음 취소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법률 검토, 전적 전문가들 검토 등 행정 행위를 하기 위한 시간이 많이 필요했다"고 했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11일 중으로 국가유산청 누리집에 대명률 보물 지정 취소에 대한 사전 고지를 30일간 올릴 예정이다. 이어 4월에는 관보 등을 통해 해당 소식을 공고할 예정이다.
대명률은 현재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이 임시로 보관 중이다.
j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