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금융·IoT 보안' 등 국내 보안 기준 6건 국제 표준화 승인

제로 트러스트·첨단항공교통 데이터 보안 등 신규 표준과제 9건 채택

(과기정통부 제공)
(과기정통부 제공)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 국제회의에서 우리나라 보안 기준 6건의 표준화가 승인됐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이 회의는 국제 사이버 보안 기술의 국제 표준을 정하는 자리다. 전 세계 55개 회원국에서 330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한다.

표준화가 승인된 6건 중 차량용 엣지 컴퓨팅 보안, 비식별화 데이터 보안 등 2건은 사전 채택됐다. 이는 국내 산·학·연 전문가들이 수년간 주도적으로 개발한 가이드라인이다.

또 △모바일 단말을 이용한 서버 인증 △디지털 금융 서비스 보안 보증 △지능형 교통 시스템 통신 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보안 △사물인터넷(IoT) 기기 및 게이트웨이의 보안 등 4건이 최종 승인됐다.

이외에도 △제로 트러스트 △첨단 항공교통 데이터 보안 △원격 생체인증 등 신규 표준 과제 9건이 승인됐다. 이는 국제 표준화 과정의 첫 단계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산·학·연과 지속해서 협력해 우리나라가 제로 트러스트·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공급망 등의 차세대 보안 표준화를 주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legomast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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