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인공지능(AI)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병역특례 확대 논의가 정치권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현행 병역법상 모호한 적용 기준을 정비하고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재들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15일 IT업계에 따르면 AI 인재 확보를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정치권 초당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연내 처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AI 주도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만큼 병역특례 제도 개편 역시 속도전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도 "AI 분야 우수 인재의 병역특례를 확대해 과학기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난 2월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관위원회인 국방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어 3월에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가전략기술육성법'과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AI, 반도체, 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병역지정업체 지정 대상으로 명문화하고 기업의 규모와 무관하게 해당 분야 인재들이 병역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병역법은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병역특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명확한 법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병무청 지정 업체 대부분이 전통 제조업 기반이라 AI 분야는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었다.
이로 인해 AI 기술자들이 전문연구요원으로서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법적 해석과 기준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다.
2022년에는 정부가 병역특례 인력을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생 중심으로 축소하면서 대학·대학원에서 전문성을 쌓은 인재들의 활용 가능성이 대폭 줄었다는 점도 한계로 지목됐다.
산업계에서는 병역특례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과 함께 제도 확대 요구가 거셌던 만큼 병역법 개정안을 반기는 분위기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한국 기업이 AI 분야 우수 인재를 원활히 유치할 수 있도록 전문연구요원 등의 형식으로 병역 특례를 지원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그동안은 인력 쏠림과 형평성 문제를 기유로 대기업은 병역특례 대상에서 제외했다.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도 병역특례를 활용해 해외 미필 인재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1970년대부터 병역특례를 활용해 과학기술 분야 인재를 많이 확보해 왔고 세계에 몇 안 되는 자국 플랫폼 기업 보유국이 될 수 있었던 데도 큰 몫을 했다"며 병역특례제도의 확대·구체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e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