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소설에 '성인' 필터 마련되나…방심위-웹소설 플랫폼 협력회의

"간행물윤리위와도 긴밀 협력해 자율규제 뒷받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방심위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방심위 제공)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7일 네이버시리즈, 카카오페이지 등 11개 웹소설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웹소설 콘텐츠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회의를 열었다.

웹소설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소설 콘텐츠로, 웹툰으로도 동시 제작되며 다수의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다만 최근 일부 선정적인 소재로 성적 판타지를 자극하는 다양한 장르의 웹소설이 유통되면서 청소년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방심위는 웹소설 플랫폼 사업자에게 일반 작품과 성인 대상 웹소설을 명확히 구분해 제공될 수 있도록 성인 메뉴나 필터를 적극 도입하고, 내부 심의기준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자율규제에 나서는 등 창작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청소년 보호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웹소설 플랫폼에서 전자출판물(이북)이 함께 유통되는 만큼, 출판물 심의를 담당하는 간행물윤리위원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해 웹소설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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