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콘텐츠 불법 유통사이트 6000여개 접속 차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방심위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방심위 제공)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는 사이트 6000여개를 적발해 접속 차단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다수는 이미 차단된 사이트가 접속차단을 회피할 목적으로 웹사이트 주소(URL)만 변경·운영하는 '대체 사이트'였다.

저작권 침해 정보인 불법 복제물 관련 전체 시정 요구 결정 건수는 7176건으로 이는 전년 대비 12%가량 증가한 것이다.

방통심의위는 저작권 침해 정보 적발을 위해 방송사업자, OTT 사업자, 웹툰 사업자, 음원 플랫폼 등 33개 권리사가 참여하는 협력 시스템을 구축했다. 대체 사이트는 별도 확인 없이 즉각 '접속차단' 조치를 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앞으로도 불법 스트리밍·웹툰 사이트 등 K-콘텐츠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에 대해서는 중점 모니터링을 지속해서 실시해 신속 차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심의위는 '누누티비 방지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월에 시행되면 불법 복제물을 유통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의 접속차단 사각지대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법은 일정 규모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등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저장 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할 경우 불법 정보 유통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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