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네카오 로그인 확대…"오류 발생 시 정부에 보고"

플랫폼 사업자, 연동 로그인 오류 보고 의무 없어
"오류 발생 시 정부에 고지토록 하는 방안 검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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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네이버(035420), 카카오(035720)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해 공공기관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한다.

이때 오류가 발생하면 플랫폼 사업자가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2일 행정안전부는 "연계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서비스 오류 발생 시 정부에 고지토록 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동 로그인은 특정 사이트에서 별도로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계정을 통해 로그인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일례로 카카오는 사이트 약 20만개에 연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예산보다 2배로 늘어난 약 282억원을 들여 내년부터 이용자가 원하는 인증 방식으로 공공 웹·앱에 로그인할 수 있는 '애니아이디'(Any-ID) 서비스를 확대한다. 이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사업의 일환이기도 하다.

보다 손 쉬운 로그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용자에게는 긍정적인 정책이지만 연동 계정 오류가 발생해도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를 해결할 의무가 없다는 게 문제로 지목됐다. (관련 기사-공공기관 연동 로그인 확대되는데…오류는 누구 책임?)

플랫폼사들은 현행법상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지닌 부가통신사업자이지만 서비스 오류 대응의 범주는 자사로만 한정돼 있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으로 연동 로그인 서비스가 확산되고 오류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실제로 지난해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가 중단됐을 때 카카오 로그인을 이용하는 업비트 거래소 로그인이 되지 않아 거래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었다.

오류 발생 현황을 보고할 의무도 없어 추이 파악이 불가능하다. 오류가 발생하면 개별 웹사이트 관리자가 대응해야 하는 구조다.

이같은 문제가 제기되자 행안부는 오류 발생 시 정부가 사업자로부터 보고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 행안부는 "행정‧공공기관의 보유 정보 자원뿐만 아니라 이용하는 민간 서비스도 정보 자원의 범위에 포함하고 서비스 안정성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전자정부법' 개정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 심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g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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