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XC 창업주 두 자녀 기존 지분 0.68% 돌려 받았다

사진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넥슨 사옥의 모습.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사진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넥슨 사옥의 모습.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지난해 2월 별세한 넥슨 창업 회장 유족인 두 자녀가 물납 절차를 마무리하고 기존 지분을 재취득했다.

18일 넥슨그룹 지주사(NXC)는 창업 회장의 두 자녀 정민·정윤씨가 지분 0.68%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각 1만9750주로, 취득 후 정민·정윤씨의 보유 지분은 각 17.49%다.

김 회장의 아내 유정현 사내이사의 지분은 변동 없이 34.00%다. 유 이사와 두 자녀의 지분을 합하면 68.98%로 지배구조에 변동은 없다.

해당 지분은 정부에 상속세 물납 절차가 완료돼 상속 전 보유하고 있던 물량이 유가족에게 돌아간 것이다.

정민·정윤씨는 상속 전 NXC의 지분 1만9750주를 기보유하고 있었다. 상속 물납 과정에서 혼선을 방지하고자 해당 주식을 '기타'로 분류했다가, 이번 물납 행정 절차가 마무리된 후 다시 정민·정윤씨에게 합산됐다.

지난 5월 유가족들은 NXC 지분 30%를 상속세로 기획재정부에 물납했다.

상속세로 지분을 납입한 뒤 정부가 이를 매각하려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가치평가를 거친다.

유가족이 납부해야할 상속세가 가치평가분을 웃돌았고, 잔여분은 이번 기타 지분 합산 전에 기재부가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주식은 총 222주로 정민·정윤씨에게 각각 111주씩 돌아갔다.

NXC 관계자는 "정부와 상속인 간의 물납 행정 절차상 발생한 사항"이라며 "행정 절차와 관련한 사항은 공시 요건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을 (NXC 측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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