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방위, 정치적 중립성 강화해야…선관위 설치·운영이 바람직"

"역대 최다 법정제재…선거방송 관련 없어도 제재"

백선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제15차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정기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4.18/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백선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제15차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정기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4.18/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선거사무를 관장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직접 설치·운영하는 편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전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는 리포트를 통해 14일 이같이 밝혔다.

선방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합의제 기구다. 지난해 12월 활동을 시작한 22대 총선 선방위는 약 5개월 간 19차례 회의를 열어 MBC 20건, CBS 4건, YTN 2건, 평화방송 2건, 채널A 2건 등 총 30건의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안 교수에 따르면 주로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방송사를 법정제재로 몰아갔는데, 법정제재 중 최고 수준인 '관계자 징계' 제재의 경우 총 14건 중 11건이 MBC에 해당했다.

안 교수는 "2008년 18대 총선 첫 선방위 활동 시작 이후 이번 22대 총선 선방위 이전까지 관계자 징계는 단 2건에 불과했다"면서 "MBC만 표적 심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선거방송과 직접 관련이 없는 방송 내용도 선거방송 심의대상으로 상정해 법정제재를 가했다는 지적이다. 법정제재부터는 방송사의 재허가·재승인 심사 시 감점으로 반영된다.

안 교수는 이같은 일이 가능했던 이유로 선방위원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규정 결여, 불명확한 추천기관 기준 등을 꼽았다.

이로 인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어렵고, 정치적 편향성과 정파적 이해에 따라 심의를 달리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면서 선방위원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법제화, 선방위원 추천기관의 요건 법제화, 선방위 심의안건 상정의 3/4 이상 동의 요건 도입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또 선방위원들의 월권·권한남용 행위를 규제할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예 선관위가 직접 선방위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안 교수는 "이를 위해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선방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방송사들은 일제히 행정소송을 준비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심 절차를 거친 후에 가처분 또는 소송 제기가 가능한 데 이들 방송사들은 30건 중 29건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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