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배터리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옴부즈만 규제망치]

중기 옴부즈만 요구로 산자부 '폐배터리 시험기준' 마련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재사용전지(폐배터리) 활용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안전관리 기준' 등이 마련됐다.

1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과거 폐배터리를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발화나 폭발 등을 막기 위한 안전성 확보가 필수이나 관련 기준이 없어 업계가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관련 인증시험 기준이 없다보니 성능검사를 진행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도 애로 중에 하나였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산업통상자원부에 폐배터리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신속한 검사방법과 시험기준이 필요하다고 건의했고 산자부가 개선작업에 나섰다.

산자부는 업계 요구에 공감하며 전기 안전성 검사제도 도입을 위해 시험기관련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을 개정했다. 안전검사의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 기술은 현재 개발 중이라고 답변했다.

minju@news1.kr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