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규제망치]건물주 아닌 상인 동의만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된다

중기 옴부즈만, 지자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완화 건의
"강남·중랑·은평·송파구 기존 지정요건 과도…연내 개정 약속"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건의를 접수한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서울 25개 자치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의미 있는 개선을 끌어냈다.

4일 중기 옴부즈만에 따르면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은 전통시장법을 근거로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다.

문제는 일부 지자체가 다소 과도하게 기준을 정하고 있어 해당 지역상인들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옴부즈만이 서울특별시 내 25개 자치구의 조례를 검토한 결과, 4개 자치구(강남구, 중랑구, 은평구, 송파구)의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이 다소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었다.

다수 자치구가 지정 신청 시 '구역 내 점포에서 영업하는 상인'의 동의서만 제출하는데, 4개 자치구는 추가로 토지 소유자 및 건축물 소유자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에 중기 옴부즈만은 이들 지자체에 조례 개정을 요청했고, 모두 수용 답변을 끌어냈다. 강남구·중랑구·은평구는 연내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며, 송파구는 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되도록 조속히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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