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서울 종로구 동숭동의 한 편의점에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금지 경고문구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관련 키워드소상공인술주류청소년신분증중소벤처기업부김형준 기자 [문답]"중개료 인하 공감" 몸 낮춘 배달앱…무료배달은 시각차"6.8%냐 5%냐" 팽팽한 입장차…숙고 돌입한 배달앱(종합)관련 기사2024 부산국제주류박람회, 부산벡스코서 개최'문신·노란 머리' 청소년에 술 판매해 영업정지…"가혹, 취소"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 가게 영업정지 '2개월→7일' 완화"가짜신분증 때문에 처벌받지 않도록" 자영업자들, 29일부터 법적 보호"억울한 규제 없도록"…선량한 소상공인 행정처분 면제 조치 '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