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25인 중 찬성 177표, 반대 10표, 기권 38표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관련 키워드화평법화관법중소기업경제6단체화학물질김형준 기자 중진공, 포스코인터와 중소기업 中 진출 지원…70억 성과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소득공제 한도, 900만원 이상으로 늘려야"관련 기사中企 "화평·화관법 하위법령 개정에 현장 목소리 반영해야"대전상의 '대전·세종·충청지역 기업환경정책협의회' 열어中企 "화평법·화관법에 소량화학물질 등록비용 부담 완화 담겨야"임상준 환경차관 "화평·화관법 개정 취지 맞게 현장규제 합리화할 것"경제계 "'1호 킬러규제' 화평법·화관법 개정안 통과 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