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25인 중 찬성 177표, 반대 10표, 기권 38표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관련 키워드화평법화관법중소기업경제6단체화학물질김형준 기자 40대 中企 차장님도 저축공제 가입되나요…5년 뒤 목돈 가능"중소기업 인재 잡자"…원금 134% 보장 '中企 저축공제' 출시(종합)관련 기사대전상의 '대전·세종·충청지역 기업환경정책협의회' 열어中企 "화평법·화관법에 소량화학물질 등록비용 부담 완화 담겨야"임상준 환경차관 "화평·화관법 개정 취지 맞게 현장규제 합리화할 것"경제계 "'1호 킬러규제' 화평법·화관법 개정안 통과 환영"중소제조업, 국회 통과 시급한 법안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