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25인 중 찬성 177표, 반대 10표, 기권 38표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관련 키워드화평법화관법중소기업경제6단체화학물질김형준 기자 [RFIF 2024]권성택 "'주문' 판도 바꾼 티오더, 이젠 전 세계 잇는다"코웨이, 1호 '생태숲' 조성…"생물다양성 보전에 앞장"관련 기사대전상의 '대전·세종·충청지역 기업환경정책협의회' 열어中企 "화평법·화관법에 소량화학물질 등록비용 부담 완화 담겨야"임상준 환경차관 "화평·화관법 개정 취지 맞게 현장규제 합리화할 것"경제계 "'1호 킬러규제' 화평법·화관법 개정안 통과 환영"중소제조업, 국회 통과 시급한 법안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