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화관법 통과로 숨통 텄지만…"中企 의견 담은 후속조치 필요"

등록기준 완화에 화학 물질 사용 영세 업체들 '반색'
"법 이행력 높이기 위한 조치·지원 뒤따라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25인 중 찬성 177표, 반대 10표, 기권 38표로 가결되고 있다. 2024.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25인 중 찬성 177표, 반대 10표, 기권 38표로 가결되고 있다. 2024.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25인 중 찬성 177표, 반대 10표, 기권 38표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25인 중 찬성 177표, 반대 10표, 기권 38표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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