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단체관광 비자수수료 면제 연장…베트남·인도 등 6개국으로 확대

[2024 경방]5월 듀티프리 페스타 할인폭 20%→30%…기간도 9일 연장
외국인 부가세 환급 숙박유형 확대…여행 중개플래폼 사용해도 가능

인천국제공항 모습. 2023.12.28/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인천국제공항 모습. 2023.12.28/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정부가 올해 방한 관광객을 더 적극적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비자 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를 손질한다. 정부는 올해 방한 관광객 유치 목표를 2000만명으로 정했다.

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중국 단체관광 비자수수료 면제를 연장하고 면제 대상을 단체관광 비자발급국가 전체로 확대(연말까지)한다. 대상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캄보디아 총 6개 국가다.

또 코로나 이후 단체여행 트렌드가 기존 30명이상에서 5~10명으로 소규모화 된 점을 고려해 승합차 등 맞춤형 관광 교통 수단과 서비스를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관 합동 협의체를 구성한다.

제로페이와 일본(디바라이), 대만(타이신, 제코, 이지), 태국(SCB), 라오스(BECL), 몽골(몬페이) 등 7개사 간 연동 및 가맹점을 확대하고 외국인 부가세 환급 숙박유형을 기존 관광호텔에서, 소형호텔, 의료관광숙소, 호스텔, 휴양콘도미니엄 등으로 넓힌다. OTA 및 여행사 등 중개플랫폼을 사용했을 경우에도 환급하며 부가세 사후 환급시 모바일 신원인증 허용지역을 수도권, 제주, 부산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5월 예정된 듀티프리(Duty-Free) 페스타의 할인폭(20%→30%)과 기간(31일→40)을 확대하고 K-pop 콘서트 등과 연개해 소비를 이끌어낸다. 동시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 면세점 업황이 아직 부진한 점을 감안해 지난해 매출분에 대한 특허수수료 경감 방안을 검토한다.

의료관광 목적의 방한 외국인 회복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도 내놓는다. 방한 외국인 환자는 2015년 30만명에서 2019년 50만명까지 늘었다가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12만명까지 줄었다가 2021년 15만명, 2022년 25만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비자 발급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자비자 발급이 가능한 의료관광 우수유치기관 신청요건 완화를 검토한다. 현행 요건은 의료관광 초청 실적 50건 또는 외국인 진료실적 500건 이상인 경우다.

또 의료통역능력 검정시험 합격자에 대한 사후관리체계(주기적 보수교육 의무화, 검정시험 유효기간 신설 등)를 마련하고 의료관광 관련 특화 특구(지역특구법)에 의료광고 허용을 추진한다.

관광기반 확충을 위해 소규모 관광단지 신설할 계획이다. 관광단지 최소 기준은 50만㎡지만 소규모 관광단지는 5~30만㎡만 돼도 가능해진다. 이 지정 및 승인권한도 시 또는 도지사에서 시장, 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이양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한 범부처 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지방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참여 부처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립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이다.

j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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