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세계인이 찾는 '지역 코어 상권' 만든다

중기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 발표
민간주도로 지속가능한 '혁신상권' 조성해 상권 재건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청사 (중기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청사 (중기부 제공)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민간과 힘을 합쳐 지역에 지속가능한 상권을 조성한다.

중기부는 18일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2023년~2025년)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역상권 정책방향, 지원전략 등을 제시한 최초 종합계획이다. 시·도는 이를 반영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새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통시장 중심에서 지역의 모든 상권으로 정책대상 확대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과감한 권한 이양 △정부주도에서 상권주체와 민간주도로 지원전략 변화 △지역사회와 공존·상호발전하는 상권을 제시했다.

비전은 '민간주도로 지속가능한 혁신상권을 조성해 지역상권을 재건한다'로 삼았다.

목표는 '지역의 특성과 매력을 발산하는 지역별 코어(Core) 상권 조성'과 '전략수립을 위한 예비지역상권 발굴·육성'이다.

코어 상권이란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어우러져 경제적·사회적 거점을 형성하고, 동네와 로컬을 넘어 세계인이 즐겨찾는 글로벌 매력 상권을 말한다.

(중기부 제공)
(중기부 제공)

4대 추진 전략으로 △지역가치를 경험하는 매력적인 상권 창출 △지속가능한 상권 생태계 조성 △지역과 공존·발전하는 상권 △상생하는 상권을 마련했다.

중기부는 지역상권 활성화사업의 추진체계 개편과 관련 법·제도 정비 등 기반을 구축해 뒷받침할 예정이다.

민간의 전문성·역량과 혁신재원이 상권으로 유입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상권기획자’ ‘지역상권발전기금’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법적 근거인 지역상권법 개정안은 10월 발의돼 현재 국회 심의 중이다.

지역상권기획자는 지역상권을 발굴하고 상권발전전략을 기획·수립·실행하는 민간 전문법인을 말한다. 지역상권발전기금은 상권발전을 위해 지역 및 상권의 주체(상인·임대인 등)가 공동조성하는 기금이다.

지자체는 지역과 상권의 특성·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정·관리하고, 상권구축과 활성화를 위해 브랜드 개발, 거점공간 조성, 지역창업가 양성 등에 힘 쓴다. 여기에 5년간 최대 100억원을 투입한다.

나아가 상권별 유형분석을 통해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동네상권발전소 전략수립~3+2년 지원'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상권 조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동네상권발전소 전략수립 3+2는 사업중간인 3년차에 활성화, 상생 등 사업성과를 평가한후 추가 2년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식으로 추진된다.

중기부는 "제도가 도입되면 민간주도로 지역상권의 발굴·활성화 및 관리를 통해 지역상권의 자립역량이 강화되고 지속발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지자체·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세부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민간과 지역주도로 특색있는 상권을 조성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거점으로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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