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시스 본사의 정정 공지문퍼시스 본사의 공지문(수정전) . 공지문 내용은 '공정위로부터 대리점법 관련 시정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4월12일까지 신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경우 계약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계약을 종료한다'고 돼 있다.신규계약서에서 삭제된 기존 계약서 조항 내용신규계약서의 계약해지 조항 추가 내용관련 키워드퍼시스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한샘현대리바트김민석 기자 "오픈AI, 휴머노이드 로봇 자체 개발 검토…M&A 나설 전망"SK텔레콤, 내년 2월부터 5G보다 비싼 LTE 요금제 가입 중단이철 기자 최 권한대행 "4일까지 국가애도기간…사고 원인 철저 조사"최 권한대행 8시 3차 중앙재난대책회의 개최…무안 사고 추가 점검관련 기사공정위, '대리점에 갑질' 한샘·퍼시스·에넥스에 시정명령퍼시스, 대리점법 위반으로 공정위 경고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