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시스 본사의 정정 공지문퍼시스 본사의 공지문(수정전) . 공지문 내용은 '공정위로부터 대리점법 관련 시정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4월12일까지 신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경우 계약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계약을 종료한다'고 돼 있다.신규계약서에서 삭제된 기존 계약서 조항 내용신규계약서의 계약해지 조항 추가 내용관련 키워드퍼시스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한샘현대리바트김민석 기자 넷마블 "몬길:스타다이브, 연계·협동 공격 시원한 손맛 선사"넷마블 "왕좌의게임:킹스로드, 원작 시즌4 후반부 배경 개발"이철 기자 정부 "배달앱 상생안 결렬시 관계부처 후속 방안 논의"배달앱 수수료 합의 결국 실패…11일 최종안 '최후통첩'(종합)관련 기사공정위, '대리점에 갑질' 한샘·퍼시스·에넥스에 시정명령퍼시스, 대리점법 위반으로 공정위 경고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