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한국경제인협회가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 기업결합 금지 조치 예외 등을 담은 긴급과제를 정부에 제안했다.
한경협은 지난해 12월 말 발표된 정부의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정부 지원안)에 대한 주요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석화산업 위기극복 긴급과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정부 지원안의 구체적인 실행안을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한경협은 이번 긴급과제가 정부의 실행안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협이 제출한 주요 과제는 △원가 부담‧과세 완화 △경영환경 개선 △고부가‧저탄소 전환 지원 등 3개 분야 13건이다.
원가 부담‧과세 완화를 위한 세부과제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 대한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과 위기업종 사업재편 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기간 연장 등이다.
지난해 10월 산업용 전기요금이 1㎾h당 165.8원에서 182.7원으로 10.2% 인상되면서 제조업체들의 비용 부담이 증가했다. 반면 주요 경쟁국은 자국 내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한경협은 정부재원과 기금을 활용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 대한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을 요청했다.
또 한경협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내 사업재편 관련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사업을 폐지할 때까지 과세이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세부 과제로는 신속하게 사업 재편할 수 있는 환경을경을 조성해달라고 요구했다. 기존 정부 지원안은 합작법인 설립, 인수합병(M&A) 등 기업결합심사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공정위 사전컨설팅을 지원하거나 산업부‧공정위 간 공동협의 채널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국내 석유화학업체가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동종 사업장 간 통폐합을 할 경우 시장점유율이 상승해 기업결합이 금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한경협은 공정거래법 내 석유화학산업 등 위기업종의 사업재편에 따른 기업결합을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고부가‧저탄소 전환을 위한 세부과제는 △친환경기술의 국가전략기술 상향 △석화산업 파일럿‧실증 컴플렉스 조성 지원 등이다.
범용제품 위주의 국내 석유화학업계 사업구조는 중국·중동 지역과 경쟁 심화로 고부가가치‧저탄소 제품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한경협은 이를 위해 오염방지‧자원순환, 바이오화 등 신성장‧원천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상향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신성장‧원천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상향되면 사업화 시설 투자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3~12%에서 15~25%로 상향된다. 또 한경협은 정부 주도로 파일럿‧실증 컴플렉스를 구축할 수 있는 공용부지를 확보하고, 폐수처리 시설 등 생산공정 보조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범용품 중심의 수출 의존형 성장전략이 한계에 봉착했다"며 "석유화학산업의 생존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재편이 시급하므로, 관련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이 행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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