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100% 지배 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고려아연이 지급보증한 1000억 원대 차입금을 모회사인 영풍 주식(약 575억 원) 취득 재원으로 활용했다고 주장하자, SMC는 "운용가능한 자금으로 영풍 주식을 매입했고, 사업적·재무적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취득했다"고 반박했다.
SMC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SMC가 고려아연이 채무보증한 차입금을 재원으로 영풍 주식을 취득했다는 영풍·MBK 측 주장에 대해 "2022년 당시 채무보증 사례를 마치 최근 이뤄진 것인 양 사실관계를 짜깁기하고 무리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영풍·MBK는 이날 2022년 당시 고려아연이 SMC의 1000억 원대 차입금을 지급보증했고, SMC가 차입금 중 아직 상환하지 않은 850억 원을 영풍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및 일가족과 영풍정밀은 임시주주총회 하루 전인 지난달 22일 SMC에 모회사 영풍의 지분 10.33%를 넘겼다. 고려아연은 호주 중간지주사인 SMH를 통해 SMC 100%를 지배하고 있다.
이에 '고려아연→SMH→SMC→영풍→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가 생겼고, 고려아연의 최대주주 영풍(지분율 25.42%)은 SMC의 고려아연 지분 취득에 따른 '상호주 제한'으로 의결권이 박탈됐다. MBK·영풍 측은 최 회장과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 등 SMC의 전·현직 이사진을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금지 및 탈법행위금지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양측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SMC는 "영풍 주식을 취득하는 거래에 사용된 자금은 SMC의 자금으로 고려아연 혹은 여타 계열사 자금이 사용된 바 없다"며 "SMC의 차입한도에 대한 고려아연의 보증은 2022년 승인된 것으로, 적대적 M&A 시도가 발생하기 훨씬 이전의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수조 원에 달하는 차입금을 빌려 공개매수 등에 나선 MBK·영풍 측이 SMC에 대해선 100% 자기자본으로만 투자해야 한다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SMC는 자체 판단과 독립적 의사결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발생한 현금흐름 등을 활용했다"고 강조했다.
SMC는 영풍 주식을 최씨 일가로부터 종가 대비 약 30% 할인된 가격에 매입해 향후 주가 상승 여력과 배당수익 등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투자라는 점도 내세웠다.
SMC는 "영풍·MBK 측은 글로벌 불확실성과 보호무역주의,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국가기간산업 고려아연이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 애쓰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며 "대한민국 경제가 갈림길에 서 있는 현실 역시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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