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재산세 글로벌 대비 과다…상속세,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대한상공회의소 '재산세제 합리성 제고 방안 연구' 보고서
"세계 유일 '최대주주 할증' 폐지…종부세 최고세율 2%로 하향"

한국과 OECD 재산세제 부담 비교(대한상의 제공)
한국과 OECD 재산세제 부담 비교(대한상의 제공)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인구 고령화 등에 따른 경제충격 완화와 내수진작을 위해 우리나라 재산세제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경제계 주장이 나왔다.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고 주택 거래 단계별 세 부담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게 핵심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재산세제의 합리성 제고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모든 재산세제의 부담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상회한다. 2021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산세제 비중을 비교하면 거래세는 한국이 2.59%로 OECD 평균 0.51%보다 높다. 보유세 비중은 한국 1.18%, OECD 평균 1.00%이다. 양도세 비중은 한국 1.77%, OECD 평균 0.21%이고, 상속세 비중 역시 한국 0.33%로 OECD 평균 0.20%를 넘어선다.

보고서는 "개인과 기업은 자산을 보유하거나 매매할 때 취득세,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양도세, 상속세 등 모든 관련 세금을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며 "특히 우리나라 대표적인 재산세제인 상속세와 종부세는 경제 규모 대비 부담이 과중해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4가지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상속세를 폐지한 주요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자본이득세로 전환하자는 게 첫 번째 안이다.

기업승계의 경우 주요국들은 차등의결권 주식을 이용하거나 공익법인 주식출연 등을 허용해서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지원한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 중대한 경영권 위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이득세를 도입해 과중한 세금 부담을 처분 시점까지 과세이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현행 상속세제를 유지해야 한다면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공제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안했다. 상속세의 현행 과세표준과 세율체계가 적용된 2000년 이후 2배 가까이 증가한 물가수준에 비해 공제액과 세율이 거의 조정되지 않아 상속세 부담이 증가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정부가 최고세율 인하, 배우자 공제액 상향 등을 언급한 것에 대해 "부동산에 치중된 우리나라의 왜곡된 자산구조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금융재산 상속공제 한도액을 2억 원에서 4억 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추가 제안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활한 가업승계를 하려면 안정적인 지분율 유지는 필수인데, 최대주주 할증평가로 승계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식의 비자발적인 처분을 강요받고 있다는 것이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주택의 거래 단계별 세 부담도 현실화할 것을 제안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중복으로 과세하는 상황에서 공제가 불완전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율 인상으로 잠재적 매수자들의 진입장벽이 높아져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에 상의는 현재 보유 주택 수 등에 따라 최대 5%인 종부세의 최고세율을 2018년 이전 수준인 2%로 인하할 것을 주장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과도한 재산 과세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기업의 경영권 불안과 국민경제에 손실을 낳을 수 있다"며 "국민과 기업이 미래를 위해 노력하기 위해서는 성과에 대한 보상이 보장되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kjh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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