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업계 "자영 알뜰주유소, 유류세 조정 직전 기름값 대폭 올려 부당 이득"

석유유통協 "최근 한달새 기름값 인상폭, 자영 알뜰주유소가 더 커"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알뜰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알뜰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일부 자영 알뜰주유소가 정부의 유류세 인하 폭 축소 조치 전부터 기름값을 올리는 '꼼수 인상'을 벌였다는 석유업계의 지적이 나왔다. 유류세 조정 전에 가격을 올려놓고 이후 기름값을 소폭 올리는 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지적이다.

한국석유유통협회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영 알뜰주유소들이 유류세 인상 전 약 2주간에 걸쳐 미리 가격을 대폭 올려놓고 7월 1일 이후로는 상대적으로 소폭 올리는 꼼수로 정부 시책에 부응하는 모양새를 연출하면서 석유공사 인센티브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6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면서 국제 유가 안정화 추세를 반영해 인하율을 △휘발유 25→20% △경유 37→30% △LPG 37→30%로 축소 조정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리터(ℓ)당 휘발유 41 원, 경유 38 원의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

유류분 환원으로 급격한 가격 상승이 예상되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유가 인상을 자제한 자영 알뜰주유소에 대해서는 석유공사를 통해 ℓ당 14 원 공급 가격 인하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다. 산업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일반 주유소의 가격 인상분은 ℓ당 휘발유 30.3 원, 경유 31.4 원인 반면, 알뜰주유소는 휘발유 24.6 원, 경유 26.3 원에 그쳤다.

알뜰주유소들이 일반주유소보다 가격 인상을 자제한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지만, 여기에는 '착시 효과'가 숨어있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해당 데이터는 유류세 조정 후 일주일간 가격 변화를 측정한 것으로, 정부의 유류세 인하 폭 축소 발표 시점으로 기간을 넓혀보면 알뜰주유소의 가격 인상 폭이 일반 주유소보다 높게 나타난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유류세 조정 직전(6월30일)부터 일주일 후인 7월7일의 평균 판매가격을 주유소 폴(Pole)별로 집계할 경우 자영 알뜰주유소는 19.13 원(휘발유), 19.02 원(경유) 인상한 데 비해 일반주유소(정유사 폴 주유소)는 31.11 원(휘발유), 32.17 원(경유) 인상했다.

하지만 '유류세 조정 발표'가 나왔던 6월 17일부터 조정 직전인 6월30일 사이 판매가격 변화를 비교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이 기간 일반주유소는 휘발유 21.87 원, 경유 24.91 원 올린 반면, 자영 알뜰주유소는 휘발유 39.39 원, 경유 44.94 원씩 인상했다. 자영 알뜰주유소가 정유사 폴 주유소보다 휘발유는 17.52 원, 경유는 20.03 원 더 인상한 셈이다.

협회는 "유류세 조정 발표가 나온 6월 17일부터 7월7일까지 판매 가격을 비교하면 일반 주유소보다 자영 알뜰주유소가 휘발유는 5.54 원, 경유는 6.88 원 더 인상한 결과"라며 "알뜰주유소가 가격 인상을 자제했다는 산업부의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영 알뜰주유소는 석유공사 공동구매를 통해 일반주유소보다 리터당 40~100 원 정도 싸게 공급받고, 시설개선지원금과 각종 금융·세제 혜택에 연평균 4000만~5000만 원에 달하는 인센티브까지 온갖 특혜성 지원을 받는다"며 "이에 모자라 국민을 기만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협회 관계자는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회원사 직영주유소를 중심으로 유가 인상을 자제하는 등 정부 시책에 협력하고 있지만, 산업부와 석유공사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공정하게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ongchoi89@news1.kr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