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넘었다…경제계 "취약계층 일자리 악영향"(종합)

올해보다 1.7% 인상된 1만30원 결정
"일부 소상공인, 범법자 전락 부담 안아…업종별 차등적용 등 제도개선 시급"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액이 10,030원으로 결정된 뒤 이인재 위원장이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다. 2024.7.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액이 10,030원으로 결정된 뒤 이인재 위원장이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다. 2024.7.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경제계는 12일 2025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9860원)보다 1.7%(170원) 인상된 1만 3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영세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취약계층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아쉬움을 드러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인상 수준으로 평가하지만, 그간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뛰어넘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절대금액이 높아진 만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급부담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 노사 간 협상에 의한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갈등을 최소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측으로 참여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한계 상황에 직면한 우리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동결되어야 했다"며 "이번 인상은 최저임금이 또다시 고율 인상될 경우 초래될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한 사용자위원들이 고심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심의에서 최저임금 수용성이 현저히 낮다고 밝혀진 일부 업종만이라도 구분 적용하자는 사용자위원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부담 완화, 취약계층을 위한 소득 지원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층,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향후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서라도 사용자의 지급 능력, 생산성 등을 우선 고려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 등 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무역협회는 "무역업계의 인건비 부담이 과중한 가운데 최저임금이 동결되지 않고 업종별 구분 적용 없이 결국 1만 원 시대에 진입한 것에 대해 다소 아쉽게 생각한다"며 "노동계와 경제계가 힘을 합쳐 향후 수출 회복세에 탄력을 더하고 수출기업의 생산성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또 한 번 최저임금위원회가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취약업종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높은 최저임금 준수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사업주는 범법자가 될 위험을 안고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향후 심도 있는 구분적용 논의를 위해 추가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초통계 자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날 의결한 최저임금 시급 1만 30원은 월 209시간 기준 209만 6270원이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시급이 1만 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다만 인상률로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가장 낮았던 인상률은 지난 2021년 1.5%였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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