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상속세율 인하·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경영 불확실성 완화"

정부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에 경제단체 일제히 환영
"법인세 인하·가업상속공제 업종 완화 빠진 건 아쉬워…입법 과정서 보완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2024.7.25/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2024.7.25/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경영계는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10%포인트(p) 낮추고,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위축된 민간 경제활력 제고와 저성장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기획재정부의 '2024년 세법 개정안' 발표 직후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 명의의 입장을 통해 "정부가 세수 부족 등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 경쟁력 제고와 국민 세 부담 적정화를 위해 고심해 마련한 세법 개정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25년 만에 손봤다. 상속·증여세 과세표준상 최저세율(10%) 구간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하고, 최고세율인 50% 구간(30억 원 초과)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최고세율은 40%, 과세표준은 10억 원 초과로 낮아졌다.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와 통합투자 세액공제는 2027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하고, 기업의 대주주 지분을 상속받는 경우 세금을 매기기 위한 주식가액을 실제 주식평가액의 1.2배로 간주하는 '최대주주 할증 평가' 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강 본부장은 "최대주주 할증 과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린 것은 그동안 경제계가 지적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세제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기업의 영속성을 높여 우리 조세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세수가 늘고 국가재정 여건이 개선되는 선순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환영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논평을 내고 "25년 만의 과세체계 개편과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등 상속세제의 전면적 개편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기업가 정신을 고취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업계 건의사항이었던 'R&D 세액공제 기간 연장'과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연장' 등이 개정안에 반영된 점에 대해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각적 세제 지원책에 힘입어 하반기에도 수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경영계는 △법인세율 인하 및 투자·상생협력 촉진 세제 합리화 등 법인세 과세체계의 개편 방안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가업상속공제 업종 제한 요건 완화 등이 이번 개정안에서 빠진 점에 대해선 아쉬움을 드러냈다.

상의는 "상속세 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30%에 비해 높고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의 일몰 연장이 3년에 그친 점, 밸류업 촉진 세제가 주주환원 확대 기업의 주주로만 한정돼 모든 개인주주에 대한 분리과세가 빠진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한경협도 "법인세율 인하, 투자·상생협력 촉진 세제 합리화 등 법인세 과세체계의 개편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면 아쉬운 부분"이라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과 보완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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