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노란봉투법 재고를"…의원 300명에 서한

"法 통과하면 상시적 쟁의행위 발생…산업현장 무법천지" 우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2024.3.1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2024.3.1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5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법적·상시적 쟁의행위로 산업생태계가 붕괴할 수 있다"며 법안 처리를 재고해 달라는 촉구 서한을 여야 의원 300명 전원에게 전달했다고 24일 경총이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단독 의결했다.

손 회장은 서한에서 "노조법 개정안은 원청기업을 하청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로 발생하여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노조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대다수 사례가 사업장 점거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마저 사실상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며 "노조 및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극단적인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짚었다.

고용노동부의 2022년 10월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조 및 조합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전체 금액의 98.6%가 '위력에 의한 사업장 점거' 사례였다. 손 회장은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기보다는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힘을 실어 주시길 간절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사분쟁으로 인한 피해로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갈등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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